모집단위간 이동(전과) 전학및 전과의 허용범위, 지원자격, 재학학년, 교과이수 안내 구분 내용 허용범위 학과 및 학부 또는 계열별 입학 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같은 모집단위 내에 전공변경은 3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 치의예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지원자격 2학년 이상의 재학 중인 학생 (해당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해당 학년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C0(2.0)이상인 자 매 학년도 개강 전에 허가한다. 교과이수 전적학과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과학과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은 제외하고, 정해진 나머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재입학 재입학의 허용범위, 지원자격, 재학학년, 교과이수 안내 구분 내용 허용범위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적하였던 학과(부)의 동일 학년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지원자격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 매 학기 초 개강 전에 허가한다 재학학년 재입학 시 결정된 학년 및 학기로 하며, 잔여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대상이 된다. 교과이수 제적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참작하여 학점 및 이수학기를 재사정하고, 나머지 잔여과정을 졸업요건에 맞게 이수하여야 한다. 관리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033-640-2024~8) 최종수정일 :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