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근거, 개설시기, 대상자, 이수학점, 수강료, 개설여부, 취득학점 안내 구분 내용 근거 학칙 53조(계절수업) 학사운영규정 제5장 제7절(계절수업) 계절수업 개설시기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개설 계절수업 수강 대상자 재적생 중 수강을 희망하는 자 이수학점 수강과목 2과목 이내 매 계절수업당 6학점 이내 (OCU 및 이러닝 교과목 : 2과목 신청가능) 수강료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계절수업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함 개설 수강등록 인원 20명 이상일 때 개설 취득학점 졸업학점에는 산입 해당학기의 평점평균 미산입 관리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033-640-2841) 최종수정일 :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