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안내
교직과정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중등학교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및 영양교사(2급)과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이다.
교직과정 설치학과
대학 | 학과 | 자격종별 | 표시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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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국어 | |
영어영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영어 | ||
중어중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중국어 | ||
일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일본어 | 2021학년도 입학생까지 교직과정 이수 가능 | |
철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철학 | ||
사회과학대학 | 경영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상업 | |
회계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상업 | 2021학년도 입학생까지 교직과정 이수 가능 | |
무역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상업 | ||
관광경영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관광 | 2021학년도 입학생까지 교직과정 이수 가능 | |
자연과학대학 | 물리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물리 | |
화학신소재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화학 | ||
생물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생물 | ||
대기환경과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지구과학 | 2021학년도 입학생까지 교직과정 이수 가능 | |
생명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 영양교사(2급) | - | |
식품가공유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식품가공 | ||
식물생명과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식물자원ㆍ조경 | ||
해양식품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식품가공 | ||
해양자원육성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수산ㆍ해양 | ||
해양생물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수산ㆍ해양 | ||
해양분자생명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수산ㆍ해양 | ||
환경조경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식물자원ㆍ조경 | 2021학년도 입학생까지 교직과정 이수 가능 | |
공과대학 | 신소재금속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재료 | |
세라믹신소재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요업 | 2021학년도 입학생까지 교직과정 이수 가능 | |
전자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전자 | ||
토목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건설 | ||
생명화학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화공 | ||
예술체육대학 | 미술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미술 |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 교직과정 이수 가능 |
공예조형디자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공예 | 2021학년도 입학생까지 교직과정 이수 가능 | |
음악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음악 | ||
보건복지대학 | 유아교육과 | 유치원정교사(2급) | - | |
간호학과 | 보건교사(2급) | - | ||
과학기술대학 | 컴퓨터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정보ㆍ컴퓨터 | |
정밀기계공학전공 | 중등학교정교사(2급) | 기계 |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 교직과정 이수 가능 |
교직과정 이수 안내
- 1)교직과정 이수 희망 신청
- 가)신청대상: 신청기간 현재 3학기 재학 중인 학생
- 나)신청시기: 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신청기간 내
- 다)신청방법: 인트라넷 → 교직관리 → 교직이수신청
- 2)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가)선발대상: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 나)선발시기: 2학년 종료(개강하기 전 선발)
- 다)선발방법: 교직과정 이수희망 신청자 중에서 인성, 적성, 성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장이 선발 → 총장 확정
- 3)교과목 이수
- 가)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교직 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음.
-
나)교직과정 이수기준에 따른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는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참조
-전공 교과목 중 학과별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 이상)은 학과의 지도 및 확인을 받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다)교직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4)학교현장실습
- 가)학교현장실습 학교 조사서 제출: 3학년 2학기
- 나)실습시기: 4학년 초, 1회에 한하여 4주간의 시행
- 다)실습경비: 해당학생 부담(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 라)이수방법: 4학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론교육 이수 및 교육실습을 실시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함
- 5)산업체 현장 실습: 공업계 표시과목(중등학교 2급정교사) 관련학과에서는 교육실습과 별도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 공업계 표시과목(전자, 재료, 화공, 건설, 요업, 기계)
- 6)교육봉사활동
- 가)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초에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을 선정하여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인트라넷)에 교육봉사활동을 신청하고,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교육봉사활동 기관 변경 및 추가시 재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나)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은 4학년에 하고, 수강신청학기 수업종료 시까지 교육봉사활동 현황(60시간 이상)을 학과에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함.
- 7)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가)실시 대상: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선발)
- 나)실시 시기: 매학기 1회씩 시행
- 8)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단, 시행일(2021.2.9.)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021.2.9.일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 9)성인지 교육
-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 을 다음과 같이 이수해야 함.
☞ 유아교육과: 4회 이상
☞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단,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10)기타(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 가) 실시대상: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 나) 실시내용: 성범죄 이력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관련
-
다) 실시시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미해당 여부 확인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참조
※ 시행일(2021.6.23.)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함
- 11)무시험검정신청서 제출 :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 12)교원자격증 발급 : 자격요건 심의 후 자격증 발급
교직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안내
- 1)교직 복수전공(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제1항)
- 가)이수자격: 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교직 복수전공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 나)신청방법: 2학년 초(3학기 재학 중) 교직 주전공 이수 신청시 교직 복수전공을 함께 신청
- 다)교직 복수전공 이수 시 교원자격증을 해당표시과목으로 각각 발급(2매)
- 라)복수전공에 의한 자격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학생
- 2)교직 연계전공(공통과학
- -우리대학교에서 연계전공으로 교직이수가 가능한 표시과목은 공통과학으로, 이수가능한 학생은 주전공에서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물리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만 해당됨
- 가)이수자격: 물리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힉셍 증 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연계전공을 희망하는 학생
- 나)신청방법: 2학년 초(3학기 재학 중) 교직 주전공 이수 신청시 교직 연계전공을 함께 신청
- 다)교직 연계전공 이수 시 교원자격증을 해당표시과목으로 각각 발급(2매)
- ※ 교직 연계전공(공통과학)은 교직복수 전공과정으로만 운영함※ 교직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검정자격은 각각의 학위수여 대상자만 가능함
교직과정 이수과목 및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영 역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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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정 이수 과목 |
교직 이론 |
14학점이상(7과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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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점이상(7과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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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이상(6과목이상)
(「교육학논술연습」은 교직이론 학점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교직이론 12학점 모두 이수 후 수강가능.) |
교과 교육 |
4학점이상(2과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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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에 편성이수 | 전공교과에 편성이수 | |
교직 소양 |
- | 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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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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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습 |
- 교육실습(2학점) | 4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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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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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42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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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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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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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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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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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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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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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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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이수시기
2009학번 이후
교직영역 | 이수교과목 및 학점 | 이수시기 (개설학기) |
비 고 (교원자격검정기준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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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학점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2) | 2-1 | 14학점 이상(7과목) |
교육심리(2) | 2-1 | ||
교육철학 및 교육사(2) | 2-2 | ||
교육사회(2) | 2-2 |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 | 3-1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 3-2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 3-2 | ||
교직소양 | 교직실무(2) | 3-1 | 4학점(2과목) |
특수교육학개론(2) | 3-2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 | 4-1 | 4학점(2과목) |
교육봉사활동(2) | 4-1 |
2013학번 이후
교직영역 | 이수교과목 및 학점 | 이수시기 (개설학기) |
비 고 (교원자격검정기준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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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학점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2) | 2-1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단,「교육학논술연습」은 교직이론 학점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교직이론 12학점 모두 이수 후 수강가능) |
교육심리(2) | 2-1 | ||
교육철학 및 교육사(2) | 2-2 | ||
교육사회(2) | 2-2 | ||
교육평가(2) | 3-1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 3-2 | ||
교육학 논술연습(2) | 4-1/4-2 | ||
교직소양 | 교직실무(2) | 3-1 | 6학점(3과목) |
특수교육학개론(2) | 3-2 |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 | 3-1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 | 4-1 | 4학점(2과목) |
교육봉사활동(2) | 4-1 |
- 관리 담당부서
- 학사운영과 (033-640-2024~8) 최종수정일 :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