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강릉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역조치 알림(1.18.~1.31.)
1. 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17.)
나. 강릉시 행정명령공고 제 2021-111호(2021.1.17.)
2. 위 호에 의하여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역조치 내용 |
기 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 ~ 1월 31일(일) 24시 까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
사적모임 제한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 집합금지 |
식당, 카페 | - 2인이상 커피,음료, 디저트류 주문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식당, 카페 모두 21시~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주민센터 등 |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주민센터 강좌, 시 보조금지원 단체(강릉문화원 등) |
실내외체육시설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국공립 시설 | - 시 운영시설 운영중단 ※ 실내시설 운영중단(체육, 문화, 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오죽헌, 솔향수목원 등은 실내시설 운영중단하고 실외시설만 운영 |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여성청소년, 아동보육, 노숙인 ※ 종사자 등에 대하여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실시 |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 -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야간보호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최대 100명)제한, 경로당 운영중단 |
붙임 (210117) 강릉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역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