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0
작성자
고민주 (학사운영과 직원)
조회수
6479

2020학년도 1학기 유사대체교과목 신청기간 연장변경 안내(OCU포함)

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63(교과목 재이수) 1항 및 제2

                

2. 재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모집단위 변경 및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재이수 여건을 마련하고자 각 학과에서 유사대체 교과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3. 다음의 유의사항과 처리절차를 참고하시여 변경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교과목 확인 방법: 붙임7 문서를 참고하여 맨 밑에서부터 교과목 확인  

 

 

재이수 시 유의사항 안내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편입생포함)은 이전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만 재이수 가능

     재이수 교과목의 취득 가능한 최대 학점은 B+ 이하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재이수는 재학 중 교과목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유급에 의한 재이수와 필수 이수과목이 F학점인 경우는 예외

 

  . 신청대상 교과목: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폐지교과목(OCU포함)

 

  . 유사대체교과목 인정 여부

    1) 학부 교과목: 학과에서 유사성 여부 판단

    2) OCU 교과목: 동일 이수영역 간 재이수 교과목 인정

        ex) 2017-1학기 외국어/어학 이수영역 교과목이 폐지 및 미개설시

              2020-1학기 외국어/어학 이수영역 교과목에서 재이수 가능

 

  . 유사대체교과목 처리절차 

  

처리자

처리절차

변경 전

변경 후

재이수 희망학생

재이수 희망학생이 유사대체 교과목을 폐지교과목 주관학과(부서)로 신청 (붙임 1참조)

3. 20.()

5. 1.()까지

폐지교과목 개설학과(부서)

통합학사시스템-학사(학부)-수업관리-유사

대체교과목신청(학과) 입력 후 인정내역을 행정실에 송부 (붙임5 매뉴얼 참조)

3. 25.()

5. 6.()까지

행정실

학과(부서) 심사 후 인정내역을 학사운영과로 제출 (붙임2참조)

3. 27.()

5.8.()까지

학사운영과

인정내역 취합 후 성적 재이수 처리

2020학년도

1학기 말

2020학년도

1학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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