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59조(재입학), 학사운영규정 제3절(재입학)
2. 재입학 허가 인원: 9명
대 학 | 신청 | 허가 | 불허가 | 비고 |
인문대학 | 1 | 1 | - | 정원내 |
사회과학대학 | 1 | 1 | - | |
생명과학대학 | 1 | 1 | - | |
예술체육대학 | 2 | 2 | - | |
과학기술대학 | 1 | 1 | - | |
소계(정원내) | 6 | 6 | 0 | |
사회과학대학 | 1 | 1 | - | 정원외 |
과학기술대학 | 2 | 2 | - | |
소계(정원외) | 3 | 3 | 0 | |
합 계 | 9 | 9 | 0 |
|
3.등록기간: 2021. 8. 9.(월)~8. 11.(수)
4. 등록장소: NH농협은행
5. 납부방법
- 재입학생의 ID, PW 통해 학교 인트라넷 접속한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 · 납부
-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 학교 인트라넷 ‘등록내역조회’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
※ 재입학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정원내의 경우 입학학기 수업료가 전액면제되므로 인트라넷 ‘0원등록신청’ 클릭하여 등록 가능
6. 수강신청: 2021. 8. 24.(화)~8. 30.(화) [재학생과 동일]
7. 유의사항(학생)
- 재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인정학기에 대비한 잔여학기로 하며, 잔여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대상이 됨으로 본인의 인정학기를 반드시 확인
-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재입학 승인여부는 해당학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