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간 : 2021.9.1. ~ 2021.9.30.
※ 국가근로, 일반근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근로장학금 지급 예정일 : 2021.10.18(월) ~ 2021. 10. 19(화)예정
※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금 입금 방식
○ 국가근로
1. 교내근로장학생 : 월 총 지급액이 국고재원 80% + 교비재원20% 두번에 나눠입금
※ 국고재원 금액과 교비재원 금액의 입금 시각은 다를 수 있음
2. 교외근로장학생 : 월 총 지급액이 국고재원 100%로 한번에 총 지급액 입금
3. 장학금은 30분 단위로 지급됨
※ 예) 월 총 근로시간이 50시간59분일경우, 5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 일반근로
: 월 총 지급액이 대학회계재원 100%로 한번에 총 지급액 입금
□ 출근부 입력 관련 유의사항
1. 학생이 입력한 월 출근부를 바탕으로 장학금이 정산되므로, 누락되거나 허위로 입력한 출근부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 바랍니다.
2. 온라인 출근부는 매일 출/퇴근 즉시 입력이 원칙입니다.
3. 초과근로 시간분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이 미지급 되므로 반드시 배정시간내 근로 진행합니다.
4. 학적변동 (휴학, 자퇴, 제적 등)발생시 근로 불가합니다.
※학적변동 전일까지 근로 가능하며 학적변동시 근로자담당자 및 장학팀 통보
5. 장학생의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하며, 일시적 휴강일 및 보강일, 계절학기 수업시간 (한국장학재단 및
인트라넷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합니다.
※시헌기간에 일시적으로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 및 인트라넷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근로불가
6. (국가근로) 실제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며, 점심시간이 있었을 경우 퇴근 처리를 할 때 식사여부를
체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른시간에 입력할 시 부정근로 유형 중 대체근로가 되어 1년 근로참여 제한합니다.
7. (국가근로) 근로기간 중 해외체류가 있을 경우 해외 체류기간을 포함하여 출국일과 입국일에 근로 불가하며,
출근부 입력 절대 불가합니다. 출국일과 입국일에 정상근로 하였어도 해외출입국 기록과 출근부 입력일이
중복될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합니다.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하였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 기타사항 : 빠른근로장학금 지급을 위해 근로지 담당자분께 출근부 대학제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