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12
작성자
이영남 (학생지원과 직원)
조회수
731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알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2.5이상 (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 (소득기준)  월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신청기간

    - 추가접수 : 9월1일 ~ 10월 22일

    - 선발시기 : 11월

    - 선발횟수 :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붙임문서 참고)

 

□ 선발인원 및 금액

    - 고등학생 : 4명, 120만원

    - 대학생 : 85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관련홈페이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www.koswec.or.kr)

 

□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9)

 

 

 

□ 붙임: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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