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2.5이상 (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 (소득기준) 월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신청기간
- 추가접수 : 9월1일 ~ 10월 22일
- 선발시기 : 11월
- 선발횟수 :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붙임문서 참고)
□ 선발인원 및 금액
- 고등학생 : 4명, 120만원
- 대학생 : 85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관련홈페이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www.koswec.or.kr)
□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9)
□ 붙임: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