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7.15
- 작성자
- 남상아 (학생지원과 직원)
- 조회수
- 2019
2021학년도 1학기 6월 근로장학금 지급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6월 근로장학금 지급 안내 | |
■ 근로기간 | 2021.6.1. ~ 2021.6.30. * 국가근로, 일반근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 근로장학금 지급 예정일 | 2021.07.16.(금) 예정 *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 장학금 입금 방식
| <국가근로> 1. 교내근로장학생 : 월 총 지급액이 국고재원 80% + 교비재원 20%로 두 번에 나눠 입금 * 국고재원 금액과 교비재원 금액의 입금 시각은 다를 수 있음 2. 교외근로장학생 : 월 총 지급액이 국고재원 100%로 한 번에 총 지급액 입금 3. 장학금은 30분단위로 지급됨 예: 월 총 근로시간이 50시간 59분일경우, 50시간 30분에대한 장학금만 지급 <일반근로> 1. 일반근로장학생: 월 총 지급액이 대학회계재원 100%로 한 번에 총 지급액 입금 |
■ 출근부 입력 관련 유의사항
| 1. 학생이 입력한 월 출근부를 바탕으로 장학금이 정산되므로, 누락되거나 허위로 입력한 출근부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허위로 입력한 출근부는 장학금 환수 및 2년 근로 참여 제한합니다. 2. 온라인 출근부는 매일 출/퇴근 즉시 입력이 원칙입니다. 3. 초과근로 시간분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배정시간내 근로 진행합니다. 4.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발생 시 근로 불가합니다. ※ 학적변동 전일까지 근로 가능하며 학적변동시 근로지담당자 및 장학팀 통보 5. 장학생의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하며, 일시적 휴강일 및 보강일, 계절학기 수업시간 (한국장학재단 및 인트라넷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합니다. *시험기간에 일시적으로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 및 인트라넷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근로불가 6. (국가근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며, 점심시간이 있었을 경우 퇴근 처리를 할 때 식사여부를 체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입력할 시 부정근로 유형 중 대체근로가 되어 1년 근로 참여 제한합니다. 7. (국가근로) 근로 기간 중 해외 체류가 있을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을 포함하여 출국일과 입국일에 근로 불가하며, 출근부 입력 절대 불가합니다. 출국일과 입국일에 정상 근로하였어도 해외 출입국 기록과 출근부 입력일이 중복될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합니다.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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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빠른 근로장학금 지급을 위해 근로지 담당자분께 출근부 대학제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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