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23
작성자
오은경 (학생지원과 직원)
조회수
1307

(한국장학재단)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기한 연장 안내(~5.7.)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신청 마감일자: (기존) '21. 4. 30. 18:00 -> (변경) '21. 5. 7.(금) 18:00

 

사업 목적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지원 요건

 

구분

세부 내용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성적기준

직전 학기 성적 C수준(70/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우선선발 대상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지원 방식

  대학생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근로장학금을 지급

    근로 형태에 따라 교내근로: 시간당 9,000/ 교외근로: 시간당 11,150

  선발인원: 미정

  근로기간: 2021. 05. ~ 09.

  근로시간

    - 학기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당 최대 40시간

    - 개인별 배정시간은 신청현황에 따라 추후 공지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 '21. 4. 26() 9:00 ~ 5. 7() 18:00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것으로 간주하며, 대학 일정에 따라 기관 선택 및 배정 등 진행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하며, 모바일앱으로는 장학금 신청 불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공지사항[2021학년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시행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학생지원과 장학팀 64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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