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7
- 작성일
- 2021.02.25
- 작성자
- 오은경 (학생지원과 직원)
- 조회수
- 920
2021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3.1.~4.9.)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선발대상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을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 (소득기준)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선발인원 및 금액 : 대학생 130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021.3.1(월) ~ 4.9.(금)
□ 관련 홈페이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
□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9)
□ 붙임 :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