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25
작성자
오은경 (학생지원과 직원)
조회수
920

2021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3.1.~4.9.)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선발대상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을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 (소득기준)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선발인원 및 금액 : 대학생 130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 2021.3.1(월) ~ 4.9.(금)

 

관련 홈페이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9)

 

붙임 :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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