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11.25
- 작성자
- 윤해민 (학생지원과 직원)
- 조회수
- 584
[코로나19 ] 수도권(2단계). 호남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안내사항 알림
[코로나19 ] 수도권(2단계). 호남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안내사항 알림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6(2020.11.23.)
□ 적용기간: 2020.11.24. 00시~12.7. 00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제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대상지역: 수도권(2단계, 서울경기 및 인천),호남권(1.5단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적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연번 | 적용대상 | 이용자 지침 요약 | 추가지침 | |
1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 ||
2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출근자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식당•카페 및 뷔페 전문점 등 추가지침> ◾음식섭취 가능,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
3 | 수도권 일반관리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공연장,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놀이공원·워터파크,이·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 300㎡ 이상)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음식섭취 가능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일부학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 |
4 |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100명 미만 인원 제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 인 미만이면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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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도권 종교시설 |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과 상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 좌석 수의 20%이내의 인원 참여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
6 |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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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도권 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제항공편 음식섭취 허용되고 그 외 교통수단에서는 물, 무알콜 음료섭취만 허용 |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연번 | 적용대상 | 이용자 수칙 요약 | 추가지침 |
1 | 호남권 중점관리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 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출근자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유흥주점,콜라텍,주점,포차 등>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사용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식당•카페 및 뷔페 전문점 등 추가지침> ◾음식섭취 가능,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섭취 불가능 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물, 무알콜 음료는 가능) |
3 | 호남권 일반관리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공연장,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놀이공원·워터파크,이·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 300㎡ 이상)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수기출입명부 작성(상점, 마트, 백화점은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불가능시설> ◾실내체육시설(물, 무알콜 음료는 가능) |
4 | 호남권 집합, 모임, 행사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분야로 한정), 학술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 박람회, 전시회, 국제회의 등의 행사는 500인 초과시 방역계획수립 후지자체 신고, 협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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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호남권 종교시설 | ◾ 호남권 중점관리시설방역지침과 상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 좌석 수의 20%이내의 인원 참여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6 | 호남권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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