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63조(교과목 재이수) 제1항 및 제2항
2. 재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모집단위 변경 및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재이수 여건을 마련하고자 각 학과에서 유사대체 교과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3. 다음의 유의사항과 처리절차를 참고하시여 변경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교과목 확인 방법: 붙임7 문서를 참고하여 맨 밑에서부터 교과목 확인
❖ 재이수 시 유의사항 안내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편입생포함)은 이전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만 재이수 가능 ※ 재이수 교과목의 취득 가능한 최대 학점은 B+ 이하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재이수는 재학 중 교과목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유급에 의한 재이수와 필수 이수과목이 F학점인 경우는 예외 |
가. 신청대상 교과목: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폐지교과목(OCU포함)
나. 유사대체교과목 인정 여부
1) 학부 교과목: 학과에서 유사성 여부 판단
2) OCU 교과목: 동일 이수영역 간 재이수 교과목 인정
ex) 2017-1학기 외국어/어학 이수영역 교과목이 폐지 및 미개설시
2020-1학기 외국어/어학 이수영역 교과목에서 재이수 가능
다. 유사대체교과목 처리절차
처리자 | 처리절차 | 변경 전 | 변경 후 |
재이수 희망학생 | 재이수 희망학생이 유사대체 교과목을 폐지교과목 주관학과(부서)로 신청 (붙임 1참조) | 3. 20.(금) | 5. 1.(금)까지 |
폐지교과목 개설학과(부서) | 통합학사시스템-학사(학부)-수업관리-유사 대체교과목신청(학과) 입력 후 인정내역을 행정실에 송부 (붙임5 매뉴얼 참조) | 3. 25.(수) | 5. 6.(수)까지 |
행정실 | 학과(부서) 심사 후 인정내역을 학사운영과로 제출 (붙임2참조) | 3. 27.(금) | 5.8.(금)까지 |
학사운영과 | 인정내역 취합 후 성적 재이수 처리 | 2020학년도 1학기 말 | 2020학년도 1학기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