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63조(교과목 재이수) 제1항 및 제2항
2. 재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모집단위 변경 및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재이수 여건을 마련하고자 각 학과에서 유사대체 교과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3. 단,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편입생포함)은 유사대체교과목 재이수를 신청할 경우 이전교과목의 성적등급이‘C+’이하인 경우에만 재이수를 할 수 있으며 재이수 교과목의 최대학점은 ‘B+’이하로 부여합니다.
가. 신청대상 교과목: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폐지교과목(OCU포함)
나. 유사대체교과목 인정 여부
1) 학부 교과목: 학과에서 유사성 여부 판단
2) OCU 교과목: 동일 이수영역 간 재이수 교과목 인정
ex) 2017-1학기 외국어/어학 이수영역 교과목이 폐지 및 미개설시
2018-2학기 외국어/어학 이수영역 교과목에서 재이수 가능
다. 유사대체교과목 처리절차
처리자 | 방법 | 일시 |
재이수 희망학생 | 재이수 희망학생이 유사대체 교과목을 폐지교과목 주관학과(부서)로 신청 (붙임 1참조) | 8.30.(목) 까지 |
폐지교과목 주관학과(부서) 및 행정실 | 학과(부서) 심사 후 인정내역을 학사운영과로 제출 (붙임 2참조) | 9. 4.(화) 까지 |
학사운영과 | 인정내역 취합 후 성적 재이수 처리 | 18학년도 2학기 말 |
붙임 1. 유사대체교과목신청서(학생용) 1부.
2. 유사대체교과목신청서(학과 및 부서용) 1부.
3. OCU유사대체교과목신청서(학생용) 1부.
4. OCU유사대체교과목 신청현황(학과용) 1부.
5. 최근 5년간 OCU교과목 개설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