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26
작성자
김도윤 (학사운영과 직원)
조회수
10015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 학생들은 아래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휴학연장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복학 일정
- 1차 복학 신청기간 : 2018. 8. 1.() ~ 8. 6.()
- 2차 복학 및 신청마감 : 2018. 8. 24.() ~ 9. 27.()

- 수강신청 기간 : 2018. 8. 24.() ~ 8. 30.()
- 등록금 납부기간 : 2018. 8. 24.() ~ 8. 31.()

 

2. 휴학 일정
- 휴학 신청기간 : 2018. 8. 24.() ~ 10. 12.() 수업일수1/3


3.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휴학 및 복학 신청일정에 따라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대학홈페이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휴/복학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우리대학 홈페이지 인트라넷 학생본인의 사용자 계정(ID)을 이용하여 로그인
인트라넷 휴학신청 또는 복학신청 선택
    -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휴학연장) 증빙서류 첨부   
/복학 신청/접수 후 인트라넷에 재접속하여 처리상황을 확인 할 수 있음.

 

[인터넷 휴/복학 절차]

홈페이지

(인트라넷 접속)

/복학신청
(학생본인)

학과접수처리
(학과조교)

최종승인
(통합행정실)

 

<유의사항>
1. 군입대휴학 시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휴학연장)군전역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복학(학적)과 등록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복학기간 중 복학 승인된 학생이 등록기한 내 미등록 시 제적 될 수 있음
3.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이월 학생은 복학 신청 시 등록금 납입 체크 후 저장

휴학 및 복학 사항
1. 2018-2학기 개시로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되는 학생(2018-2학기

    복학대상 학생)위 기간 내에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2. 군입대 휴학생이 당해 학기 개시 후 제대 또는 귀향 조치되어 복학 기간에 복학할 수 없더라도 복학마감(2018.9.27.)일 전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 기간에 한하여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가능(수업일수 1/4이내 충족조건).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3. 2018-2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2018831일까지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당해 학기 복학 대상자 및 휴학연장 같음).
일반휴학의 경우 통산 6학기(치의예과 3학기) 까지 휴학 가능

4. (성적우수 등)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당해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학기 등 록을 한 후 휴학 신청하기 바람.

5.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6.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절차 등은 붙임 또는 홈페이지 휴/복학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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