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23
작성자
최승순 (학사운영과 직원)
조회수
6714

<필독> 2018학년도 바뀌는 학사제도 등 안내

2018학년도 바뀌는 학사제도 구분, 내용, 적용시점 및 유의사항 안내
구분 내용 적용시점 및 유의사항 비고
휴학 및 복학<기간>
-휴학 : 2018. 2. 21(수) ~4. 5(목)
-복학
ㆍ1차 : 2018. 2. 1(목) ~ 2. 12(월)
ㆍ2차 : 2018. 2. 21(수) ~ 3. 23(금)
-등록 : 2018. 2. 21(수) ~ 2. 28(수)

<유의사항>
※ 복학시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복학 가능. 다만, 대학에서 정한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
미등록 시 제적.(특허, 조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개강 후 복학 할 경우 복학일 이전의 수업은 결석 처리 됨.
- 1, 2차 복학기간 중 조기 복학자도 복학 가능.
※ 복학 후 등록 기간 중 반드시 등록, 미등록 시 제적.
- 휴학 마감일(4월 5일) 수업일수 1/3선
- 복학 마감일(3월 23일) 최저 출석시간 보장
수강신청 일정 - 대상 : 재학생 및 2018. 1학기 복학 대상자.
- 예비수강신청(장바구니) : 2018. 2. 13(화) ~ 2. 15(목)
- 본 수강신청 : 2018. 2. 21(수) ~ 2. 27(화)
- 신입생 수강신청 : 2018. 3. 2(금)
헉년별 수간시간은 추후 학사정보게시판에 공지
교과목 재이수 - 재이수는 재학 중 교과목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2018 입학생부터 적용
학사경고 수강신청 제한 - 연속 학사경고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 제한
ㆍ연속 2회시 15학점 이하
ㆍ연속 3회시 12학점 이하
2018 입학생부터 적용
학사경고 제적 - 연속 4회 또는 5회 학사경고시 제적
※ 다만, 졸업학기에 받게 된 학사경고는 합산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임학사는 재입학 후의 학사경고 횟수를 적용
2018 입학생부터 적용
학사경고 면담, 재교육 - 학사 경고자 -> 학과면담 -> 온라인 "학습법 교육" -> 성적향상 자(예산 범위 내 소정의 장학금 지급) 직적학기 학사경고자로 면담, 온라인 학습법 완료자중 평점 평균 2.5이상(15학점 이상 수강 신청) 성적 향상시 소정의 장학금
부정출석 제재 - 부정출석자(의뢰자 및 대리자)는 당해학기 해당 교과목 성적 "F" 학점 처리 2018. 1학기부터 모든 학생 적용
전자출결 - 학교 홈페이지 -> 해람인의 e 참뜰 접속(로그인) -> 해당강좌 선택 -> 인증번호 입력 -> "출석 확인" 모바일(학교 "앱" 내려받기)
* 모바일기기 미소지시 대면
공결
종류 자격 필요서류 절차 및 제출
취업 - 7학기 이상 이수
- 졸업 잔여학점 16학점 이하
- 공결신청서(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 등) 학과 -> 공결허가서(지원실, 학장 승인) -> 담당교수께 제출(
그 외 사유별 증빙서류(병무청 훈련통지서, 교내기관 공문등) 공결허가서 또는 공적증빙서류(공문등) 담당교수께 제출
※ "공결"은 공식적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교과목별로 진행되는 시험, 과제물등 학업성적 산정을 위한 과정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담당교수께 반드시 사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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