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25
작성자
김도윤 (학사운영과 직원)
조회수
4856

2021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휴·복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대상 학생들은 아래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휴학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 일정

구분

신청기간

비고

1차 복학

2021. 2. 1.() ~ 2. 10.()

인트라넷(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2차 복학

2021. 2. 18.() ~ 2. 26.()

복학 신청마감

2021. 3. 19.()

학과(복학원) 신청

예비 수강신청 기간

2021. 2. 15.() ~ 2. 16.()

 

수강신청 기간

2021. 2. 18.() ~ 2. 24.()

 

등록금 납부기간

2021. 2. 22.() ~ 2. 26.()

 


2. 휴학 일정

구분

신청기간

비고

휴학

2021. 2. 18.() ~ 2. 26.()

인트라넷(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휴학 신청마감

2021. 4. 5.() 수업일수 1/3

학과(휴학원) 신청

 

3.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복학 신청 일정에 따라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대학홈페이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신청

 (, 휴학 신청은 학기 개시(2021. 3. 1.()) 이후에는 학과에 휴학원 제출)


. 복학 신청방법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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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

학사관리

-학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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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

(학생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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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복학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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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변동코드, 군필여부 선택

증빙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군입대 휴학 후 최조 학적변동(복학/휴학연장):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휴학 신청방법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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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

학사관리

-학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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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학생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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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휴학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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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변동코드, 변동사유,

휴학희망일, 복학년도/학기 선택

증빙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질병휴학: 의사가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터넷 휴·복학 절차

홈페이지

(인트라넷 접속)

/복학신청
(학생본인)

학과접수처리
(학과조교)

최종승인
(통합행정실)

  ·복학 신청/접수 후 인트라넷에 재접속하여 처리상황을 확인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복학(학적)과 등록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복학기간 중 복학 승인된 학생이 등록기한 내 미등록 시 제적 될 수 있음

. 2021학년도 1학기 개시로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되는 학생(2021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 학생) 위 기간 내에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 군입대 휴학생이 당해 학기 개시 후 제대 또는 귀향 조치되어 복학 기간에 복학할 없더라도 복학마감(2021. 3. 19.)일 전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에 한하여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신청 가능

. 2021학년도 1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2021228일까지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당해 학기 복학 대상자 및 휴학연장 같음)
일반휴학의 경우 합산 6학기(치의예과 3학기) 까지 휴학 가능

. (성적우수 등)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당해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학기 등록을 한 후 휴학 신청하기 바람.

.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절차 등은 붙임 또는 홈페이지 휴/복학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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