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08.04
- 작성자
- 학사운영과 직원
- 조회수
- 5628
2020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수정)
2020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 학생들은 아래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휴학 연장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복학 일정
- 1차 복학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14.(금)
- 2차 복학 및 신청마감 : 2020. 8. 24.(월) ~ 9. 21.(월)
- 예비 수강신청기간 : 2020. 8. 18.(화) ~ 8. 20.(목)
- 수강신청기간 : 2020. 8. 24.(월) ~ 8. 28.(금)
- 등록금 납부기간 : 2020. 8. 24.(월) ~ 8. 31.(월)
2. 휴학 일정
- 휴학 신청기간 : 2020. 8. 24.(월) ~ 10. 8.(목) 수업일수1/3
3.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휴/복학 신청일정에 따라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대학홈페이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신청함
(단, 휴학 신청은 2020. 8. 31.(월)까지만 인트라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학과에 휴학원 제출해야 함)
① 우리대학 홈페이지 인트라넷 학생본인의 사용자 계정(ID)을 이용하여 로그인
② 인트라넷 휴학신청 또는 복학신청 선택
-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휴학연장) 시 증빙서류 첨부
③ 휴/복학 신청/접수 후 인트라넷에 재접속하여 처리상황을 확인 할 수 있음.
[인터넷 휴/복학 절차]
홈페이지 (인트라넷 접속) | → | 휴/복학신청 | → | 학과접수처리 | → | 최종승인 |
<유의사항>
1. 군입대휴학 시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휴학연장)시 군전역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복학(학적)과 등록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복학기간 중 복학 승인된 학생이 등록기한 내 미등록 시 제적 될 수 있음
◆ 휴학 및 복학 사항
1. 2020학년도 2학기 개시로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되는 학생(2020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 학생)은 위 기간 내에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2. 군입대 휴학생이 당해 학기 개시 후 제대 또는 귀향 조치되어 복학 기간에 복학할 수 없더라도 복학마감(2020. 9. 21.)일 전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에 한하여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신청 가능
(수업일수 1/4이내 충족조건)
3. 2020학년도 2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2020년 8월 31일까지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당해 학기 복학 대상자 및 휴학연장 같음).
※ 일반휴학의 경우 통산 6학기(치의예과 3학기) 까지 휴학 가능
4. (성적우수 등)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당해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학기 등록 후 휴학 신청하기 바람.
5.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2020.10.8.)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6.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절차 등은 붙임 또는 홈페이지 휴/복학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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