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07
작성자
김소연 (장학실 직원)
조회수
2251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연장 안내(10.7~10.16.)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장

당  초

추가신청(연장)

2019. 9. 17.(월) ~ 9. 27.(금) 18:00

2019. 10. 7.(월) ~ 10. 16.(수) 18:00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인 자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3개년 매출 5천억원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지원규모: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및 매 학기 취업, 창업지원금 (200만원)

 

 의무교육 : 장학생 신청시 기본소양교육이수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기 취·창업지원금 반환

 

의무종사 : 졸업일 이후 (장학금 수혜횟수× 6개월)만큼 의무재직·창업 유지(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①장학금 신청서 작성→②온라인사전교육 이수→③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상세방법은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조)

신청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

 

 ■ 학생신청시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가.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9p 참고)

  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업무처리기준 붙임9의 양식을 신청자가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장학금 신청 시 파일로 제출

       (양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후 작성 가능)

  다.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주요변경사항

  가. 의무재직 인정 기업 범위 확대

    - 중견기업 매출액 제한범위를 기존 2천억원→5천억원으로 확대

    - 창업 인정범위를 프랜차이즈 창업까지 확대

  나. 장학생 선발 기준 개선

    - 기 취업자 및 창업자 우대조건 폐지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평가 항목 추가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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