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01
작성자
장선미 (장학실 직원)
조회수
1899

2019.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신청 안내(10.1~10.11)

1. 선발대상

   ○ (대 상)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월4,685,000원 미만(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고등대학생)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신청기간: 2019. 10.1~10.11.

 

4. 선발인원 및 금액: 대학생 86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5. 선발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선원법(3)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선박법 제1조의2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6. 선발 기준 및 기타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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