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에 근거하여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제대군인 본인에 대하여 2018년도 2학기 수업료 등을 국고보조 하고자 하오니 2018.10.10.(수)까지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을 통하여 신청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