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01.18
- 작성자
- 박윤숙 (취업지원·상담실 직원)
- 조회수
- 2476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청년 모집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19 – 87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청년 모집 공고
강원도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9. 1. 16.
강원도지사
1. 사 업 명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2. 공고기간 : ‘19. 1. 16.(수) ~ 1. 25.(금) (10일간)
3. 접수기간 : ‘19. 1. 21.(월) ~ 1. 25.(금) (5일간)
4. 모집규모 : 331명(시군별 모집 인원)
❖ 춘천 40, 원주 30, 강릉 19, 동해 30, 태백 10, 속초 15, 삼척 30, 홍천 10, 횡성 20,영월 15, 평창 5, 정선 15, 철원 30, 화천 10, 양구 7, 인제 15, 고성 20, 양양 10 |
5.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19.1.16)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강원도(해당 지자체)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참여제외 대상 | |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학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단, 졸업예정자는 제외)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6.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 희망업체 3순위까지 기재)(서식 1,2)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4층)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pey1577@korea.kr)
○ 문 의 처 : 033-737-2882
8. 선발방법
○ 공고문에 게시된 해당 지역 업체 중 3순위까지 희망 사업장을 기재하고, 사업장에서 정한 면접일에 방문하여 면접 진행
단, 시군별 사업체 평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자리 매칭(면접)이 이루어지며, 시군별 배정 사업량(보조금 지원인원) 도달 시에는 사업이 종료되어 면접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면접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시군별 사업량 미달 시 추가 일자리 매칭 추진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10. 직무 교육운영
○ 사업장에 채용되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은 기본교육 20시간 + 심화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교육 일정 및 시간은 추후 통보
11. 근무여건
○ 임 금 : 사업장별 상이(월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최대 180만원 지원)
※ 교통비 등 활동수당은 시군별 자율지원 사항으로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근무기간 : 정규직 채용
※ 본 사업은 채용일~2년까지 사업체에 인건비 지원, 고용승계시 3년차에는 추가 지원(금액 및 방법은 추후 결정)
○ 4대 보험 의무 가입
12.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심사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무효 처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 참여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