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25
작성자
윤해민 (학생지원과 직원)
조회수
3291

[코로나19]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5(2020.8.2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중단 협조요청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6(2020.8.2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공공개최 행사 등 연기 , 취소 협조요청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7(2020.8.2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집합모임, 행사 집합금지 조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8(2020.8.2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9(2020.8.2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23. 0시 이후 2주간 시행)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중단

   -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14개 시도 소재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 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

 

. 공공개최 행사 등 연기, 취소 협조요청

   - 전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연기 , 취소

   -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교육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근로자 복무지침 마련(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  근무 밀집도 최대한 완화)

 

  .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붙임 1. 참고)

   -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공적, 사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전시회, 설명회, 수련회, 기념식, 강연 등의 공적 행사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워크샵 등의 사적행사

    각종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50인 이내의 경우 허용)

   - 정부,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긴급성을 고려하여 관한 지자체와 협의하에 예외 허용(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조치(붙임 2. 참고)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PC, 뷔페 등 12개 시설

 

  .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붙임 3. 참고)

    -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멀티방 등 13개 시설 등은 시설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종사자 및 이용자)

 

붙 임 1.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 금지 조치 1

       2.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

       3.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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