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5(2020.8.2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중단 협조요청”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6(2020.8.2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개최 행사 등 연기 , 취소 협조요청”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7(2020.8.2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집합모임, 행사 집합금지 조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8(2020.8.2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9(2020.8.2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23. 0시 이후 2주간 시행)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중단
-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14개 시도 소재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 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
나. 공공개최 행사 등 연기, 취소 협조요청
- 전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연기 , 취소
-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교육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근로자 복무지침 마련(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 근무 밀집도 최대한 완화)
다.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붙임 1. 참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공적, 사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 전시회, 설명회, 수련회, 기념식, 강연 등의 공적 행사
※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워크샵 등의 사적행사
※ 각종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50인 이내의 경우 허용)
- 정부,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긴급성을 고려하여 관한 지자체와 협의하에 예외 허용(방역수칙 준수)
라.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조치(붙임 2. 참고)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PC방, 뷔페 등 12개 시설
마.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붙임 3. 참고)
-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멀티방 등 13개 시설 등은 시설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종사자 및 이용자)
붙 임 1.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 금지 조치 1부
2.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3.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