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30
작성자
입시관리자
조회수
5858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

1. 관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2. 강릉원주대학교는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별고사(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철저히 분석 억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하고 수험생들이 선행학습의 부담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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